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채권채무관계 등의 의무와 권리, 살고 있는 부동산이나 고용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정이 오고 갑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부하는 약정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정금 어떠한 일을 약속하여 정하는 약정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계약금이라고도 하며, 비슷한 용어로는 내입금, 선금, 착수금, 보증금, 위약금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이 계약권을 교부한 사람은 그것을 포기할 때에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