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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뜻과 청구소송 계약금 이행하지 않을 경우

WKLAW 2024. 10. 24. 20:36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채권채무관계 등의 의무와 권리, 살고 있는 부동산이나 고용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정이 오고 갑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부하는 약정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정금

 

 


약정금

 

 

어떠한 일을 약속하여 정하는 약정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계약금이라고도 하며, 비슷한 용어로는 내입금, 선금, 착수금, 보증금, 위약금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이 계약권을 교부한 사람은 그것을 포기할 때에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할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수령한 사람이 위약벌로서 몰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약금과는 상관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해약금과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실제 거래에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약정을 하였지만 서로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마지막 통보와 비슷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바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가장 좋은 점은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중요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고 하여 누구나 다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약정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바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은 송달일 기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거나 취하되었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약정금을 자세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정의 내용대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멸시효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데, 사안에 따라 10년까지 있지만 대부분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약정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지는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동안 받지 못하고 있던 금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청구하여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은 대부분 계약의 내용대로 금원 지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제기하게 되지만, 간혹 이미 돈을 다 갚은 경우, 혹은 갚지 않아도 되는 금원에 대하여 상대방이 청구를 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고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이나 다방면에서 여러 제반 사정을 모구 고려하여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우경 대표 변호사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분쟁 사건에서 법적 지식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각자 마주한 사안에 따라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양합니다. 특히 이러한 금전 분쟁 사건의 경우라면 변호사의 사건 해결 의지와 노하우에 따라 사건 양상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의뢰인과 1대 1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정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 등 더욱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우경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승소뿐 아니라 금전 회수까지 책임감 있는 마무리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사무실은

인천 검단에 소재한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5년 3월 예정)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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