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해권고결정 뜻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생기게 되면 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들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견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양측에서 쉽게 양보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조율이 어렵게 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명확하게 잘잘못이 따져지지 않고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명법권,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익 혹은 여러 가지 사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