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범죄 행위들이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절도죄 등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됩니다. 불법영득의사 뜻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절도죄나 사기, 강도, 공갈, 횡령 등 여러 재산죄에 속하는 범죄 행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거나 지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오는 영득 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영득죄에 해당됩니다.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원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자신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