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친생부인의 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뜻과 기간 가족의 사망 이후 유산 상속등의 절차를 진행하다가 존재를 모르고 있던 가족이 나타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를 의심하여야 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녀와 친자관계라는 것을 부정하는 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였을 경우,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출산을 한 경우라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라면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혼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