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친권행사자와 양육자 변경 청구 후 조정 성립한 사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이혼 후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에는 아이를 키우기 원하였던 상대방의 요청으로 양육권을 넘겨주는 대신 주 1회 아이와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에 대하여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 측에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유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우려가 생겨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 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법률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