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최병석 대표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였을 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법경찰관은 해당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검찰의 처분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의견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입장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 대상이 되는 영장은 체포나 구속영장, 압수나 수색 혹은 검증 영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경찰이 신청하는 강제처분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