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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뇌물수수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뇌물수수죄 뜻과 처벌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보수 혹은 이익 등을 뇌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상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수수라고 합니다.
뇌물수수죄는 일정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주는 돈 혹은 물품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다면 성립하는 범죄이며, 직무에 대한 대가는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 뿐 아니라 관련된 포괄적인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직무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받아 이익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형법 제 129조 수뢰, 사전수뢰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거나 혹은 공여를 요구, 약속을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더욱 더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1. 형법 제 129조, 제130조,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되고 범죄가 인정된다면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 뿐 아니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뇌물수수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 뿐 아니라 내부 징계 처분,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자격정지 등에 처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물수수죄 성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수수한 뇌물은 몰수하게 되며, 만약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은 것인지 순수하게 사교적 범위에 속한 물품 등을 받은 것인지 모호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교적 범위에서 물품 등을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뇌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혹은 서류의 단어 하나의 차이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품 혹은 금전 등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게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의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데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졌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 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반성하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초기부터 감경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검단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보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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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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