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례

전보배상 청구권 승소 사례 계약이행 불능으로 손해가 있다면

WKLAW 2025. 1. 20. 16: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보배상 사건 사례

 

 

피고는 개인과 법인이 혼합된 형태로, 부동산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삼자에게 매매계약 잔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인 원고에게 매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삼자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제삼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기에, 제삼자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처음 매도한 원고는 매도 잔금도 받지 못 한 상황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버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사건에서 피고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원고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충분하게 이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체하여 이행불능상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 잔금 지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처음에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계약서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점, 계약 이후 피고의 수상한 행동들, 원고 측에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피고 측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놓치지 않고, 전보배상뿐 아니라 배임죄를 적용하여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전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보배상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계속하여 지체하게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여전히 그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지체 이후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혹은 이렇게 미루게 된 상황에서 원래의 금액을 받게 되더라도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행불능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게 된다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전보배상이라고 합니다.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었다면 채권자가 얻게 되었을 이익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억 원의 부동산을 9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채권자는 1천만 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매도인의 과실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원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금액 1천만 원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행을 지체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인 지연배상과는 구별되며, 만약 지체 후에 이행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이행에 갈음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보배상청구권은 원래의 채권과 동일성이 있어 채권의 담보 효력이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전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나 기간 등은 본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문직 위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체계적인 대응책을 누구보다 빠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소 이후 금전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채권추심 등의 진행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전보배상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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