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검단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강요나 협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요죄 뜻과 처벌
억지로 혹은 강제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강요라고 합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혹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 324조 강요죄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24조의 2 인잘강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강요란 상대방의 반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포심으로 그 사람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폭행 혹은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지만 권리행사방해를 하지 않았거나 어떠한 일에 대하여 강제로 하게끔 하지 않은 경우,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의 수단은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혹은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공포심을 줄 수 있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만약 행위자가 그의 직업이나 지위 등에 기초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폭행은 다른 사람의 의사 혹은 행동 등에 대하여 현재 해악을 가하여 강제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폭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형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폭력도 포함됩니다.
협박죄
강요죄와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협박죄의 경우 개인의 의사가 부당한 외부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고, 강요죄는 의사결정뿐 아니라 활동의 자유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 283조 협박, 존속협박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단순하게 협박만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되지만, 협박을 하여 상대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강요죄가 성립되고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갑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원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여야 할 때에도 고소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오랜 시간 동안 강요를 당함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제삼자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요나 협박 등에 의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최소가 가능하고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검단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뿐 아니라 모든 조사과정과 합의과정,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어, 초기 진술에 실수가 없고 올바른 진술 방향성을 제시하며 통합적 전략수립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강요죄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유 등기 뜻과 종료 부동산 등 공동투자 소유 갈등 대응책은 (0) | 2025.01.23 |
---|---|
기물파손죄 재물손괴 타인의 물건 망가뜨리게 되었다면 (1) | 2025.01.22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뜻과 처벌은 (0) | 2025.01.15 |
원산지표시법 내용과 위반사항 처벌혐의를 받고 있다면 (0) | 2025.01.13 |
성년후견인제도 뜻과 종류 재산관리 등의 안전을 위하여 (0) | 202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