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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 뜻과 사유 형사보상도 가능합니다

WKLAW 2024. 12. 31. 16:00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면소판결에 관한 내용으로, 뜻과 4가지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면소판결
면소판결

 


면소판결 뜻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것으로, 소송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어느 쪽이 이익이고 어느 쪽이 손해인지 따져보게 되고,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범죄가 성립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였을 때, 모든 사건을 유죄 무죄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소판결이나 공소기각, 관활 위반 등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소판결은 기소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이며 판결로써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과는 다르게 됩니다.

 

 


면소판결의 4가지 사유

 

 

면소판결에는 확정판결, 공소시효의 완성, 사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는 또다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정식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뿐 아니라,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 통고처분,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도 확정판결로 보게 됩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해당 판결을 면소 선고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일반 사면을 받은 경우라면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더 이상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게 되며, 범죄가 있지만 관련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도 신법 우선의 법칙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면이란 일반사면만을 뜻하며, 특별사면의 경우 형의 효력까지 상실하게 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면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선고 2011도 1932)

 

 


형사보상

 

 

만약 면소 혹은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서 확정된 피고인이, 해당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되거나 무죄 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면소판결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종결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재판에 의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한 사람이었다면 면소판결로 인하여 무죄가 밝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보상으로 인하여 구금 등에 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면소판결 사례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에서, 검찰은 1심을 선고받은 이후에 다른 횡령액을 발견하고 추가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소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일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 소송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소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그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문서위조에 관하여 사서명위조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상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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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사안에 따라 어떻게 접근 방법도 다르고 그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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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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