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례

화해권고결정 뜻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과 다른점은

WKLAW 2025. 4. 7. 14:37

 

안녕하세요,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뜻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생기게 되면 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들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견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양측에서 쉽게 양보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조율이 어렵게 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명확하게 잘잘못이 따져지지 않고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명법권,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익 혹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한 이후에 직권으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는 서로 양보를 하고 갈등상황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 사무관 등은 해당 결정 내용을 명시한 조서나 결정서의 정본 등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각하 결정이 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 혹은 이의신청권을 포기하였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사건 종료가 될 수 있으며, 재발을 방지하며 이후에 강제집행이나 등기 등을 실행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의신청과 기간은

 

 

화해권고결정은 나중에 수정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무조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나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혹은 정본이 송달되기 이전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판결선고 이전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의 동의를 얻고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소 취하 등을 조건으로 하여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화해를 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은 해당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 조정과 다른 점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양측이 서로 화해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것이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반면 조정은 소송과는 별도의 절차가 됩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양측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관여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제삼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판결문이 아닌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때문에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회의 입회 하에 진행이 됩니다.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임의조정이 되며, 이는 재판상의 화해를 의미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되면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불복한다면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고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강제성을 지니게 되므로 어길 시 벌금 형식의 위약벌을 두게 됩니다. 

 

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의뢰인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뿐 아니라 모든 조사과정과 합의, 재판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사건을 보다 유리하고 설득력 있게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다면 해결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혹은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법원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이후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결이 어려운 갈등 상황에 있거나 화해권고결정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보다 상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