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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근무하다 보면 예상과는 다른 업무나 조건, 혹은 문화 등에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바로 퇴사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퇴사가 인정된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단퇴사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의 해지 통고와 효력은
무단퇴사는 고용자의 승인 없이 퇴사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그다음 날의 말일이 지나고 새로운 달의 1일이 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로자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게 되었다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기간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회사에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고용기간에 대하여 약정을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유가 당사자 중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회사는 직원의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고 갑자기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회사가 30일 전에 퇴사의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여서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할 수 없다면, 서면 등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두고 회사 측에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증거를 남겨 두는 것도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퇴직금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해진 퇴직금은 지급하고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정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가 될 때까지 무단결근 기간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에는 퇴직금 계산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무단결근 기간이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며, 평균임금 3개월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단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등 여러 관련 기관의 자문 활동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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