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유언공증 방법과 법적 효력 상속분쟁에 대비하려면

WKLAW 2025. 1. 31. 20: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언공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언공증
유언공증

 


유언공증

 

 

상속과 관련하여 가족 간 갈등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자신의 뜻을 남겨놓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 남은 가족들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자신의 의사를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실 관계 혹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을 공증이라고 하죠.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의사를 존중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유언공증사망과 동시에 법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공증은 증명력이 있고, 법률관계가 변경되거나 혹은 소멸되는 등의 효과는 없습니다.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 발급 등이 해당되며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의 공증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담당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서류 작성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증인을 통하여 공문서로 작성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곳에서 집행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언공증은 개인이 사망한 이후에 남은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에 대하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의 방법은

 

 

유언공증은 공정증서와 녹음유언, 자필유언, 비밀증서, 구두유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며, 공증인과 증인 두 사람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직접 필기 작성을 하여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에게 직접 읽어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직접 필기를 하여야 하며, 유언자, 증인 두 사람이 각각 승인을 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면 성립됩니다.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자필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법원이 유언증서 혹은 녹음 등을 개봉하여 조사하는 등의 검인이 필요 없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은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형식입니다. 이때에는 날짜와 주소, 내용 등을 직접 작성하고 성명과 날인, 혹은 지장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필유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한 가지만 빠지게 되어도 효력이 없게 되고,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녹음유언의 경우에는 증인 한 명이 필요합니다. 남기고 싶은 내용과 이름, 날짜를 명확하게 녹음을 하고 증인 한 명이 확인을 한 후 이름을 녹음을 하면 성립됩니다. 

 

다만 녹음유언의 경우 유언 작성 당시 증인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배우자, 직계혈통은 될 수 없습니다.

 

 

자필유언이 아니라면 증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유언의 내용에 대하여 증인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면 비밀증서로, 작성한 증서를 봉인 후 두 명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서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와 두 명의 증인이 봉인 증서의 표면에 날짜와 서명 혹은 기명날인을 하고, 해당 유언 봉서를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서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위에서 언급한 유언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라면, 구두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두 명의 증인 앞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내용을 들은 증인이 필기를 한 후에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읽어준 이후에 각 서명 날인을 한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대화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신이 돌아온 때에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의사가 확인을 하였다는 뜻과 서명 날인을 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유언서는 급박한 상황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나중에 내용 변경을 원한다면 자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남겨진 가족끼리 상속과 관련하여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언공증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남겨놓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여러 법률 기관의 자문 활동을 맡고 있으며, 특히 가사 상속 관련하여 갈등 해결과 소송 등을 진행한 경험으로 의뢰인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언공증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언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