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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처벌은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 등으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관리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고 있다가 토지 개발과정 속에서, 혹은 상속을 받은 토지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처벌 위기에 처해진 분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토양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오염물질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 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나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 벌칙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비용 혹은 폐기물처리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오염을 유발하였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사람은 오염된 토양에 대하여 정화비용,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게 됩니다. (선고 2009다 66549)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위에서 언급하였듯,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일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발생된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염을 제공한 사람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정화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양에 오염을 발생시킨 사람이 여려 명일 경우, 누구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면 연대하여 배상하고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쟁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에 오염물질이 있다면
개발 등을 위하여 계약한 토지에 오염물질 등이 있다면 바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 575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계약해제뿐 아니라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임차를 하였는데 임차인이 토지를 오염시킨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토양 물질을 분석하는 등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정화 명령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이행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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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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