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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정보처리장치가 발달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은행들도 점점 없어지고 여러 업무가 자동처리 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장치는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혹은 정보처리를 하는 모든 전자 장치로, 재산적 이익의 득실이나 혹은 변경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 처리용 전자계산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현금 자동인출기나 은행의 온라인 시스템과 연결된 전자계산기 등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 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범일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이때에 재산상의 이익은 장물이나 현금의 취득은 물론이고 통장 내의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허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사례
명의를 도용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보안카드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악성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정보처리업무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한 경우, 직접적으로 현금 등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컴퓨터 등을 조작하여 타인의 가게 등에 입장을 한 경우에도 이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약서와 허위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 대출을 받은 사건도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허위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무처리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에 대하여 조작을 하였다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이용하여 그 사무 처리의 목적에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한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11도 4440 판결)

관련 범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타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서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부정이용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자동판매기나 유료 자동설비,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 혹은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변작을 한 경우라면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 범죄가 성립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사실증명 등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전자기록이나 특수매체기록 등을 위작, 변작하였다면 사전전자기록 위작, 변작 범죄가 성립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행위를 행한 기계나 목적에 따라서 다른 범죄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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