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도주치상 도주치사 처벌과 대응책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WKLAW 2025. 1. 9. 11:15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조치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주치상, 도주치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주치상
도주치상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할 의무

 

 

실수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만약 사고가 난 것을 알면서도 부상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간 경우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제2항.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누가 가해자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공무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한 운전자 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때에 예외적으로 긴급자동차나 부상자 등을 운반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도주치사 처벌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습니다.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때에 해당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혹은 중과실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를 하였다면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유기하였다는 것은 고의범이 되는 것으로 살인죄와 처벌 수위가 같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과 형법에 동시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우선적용되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상 피해가 발생하여야 성립되기 때문에, 차량만 피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 혹은 사고 후미조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 보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다가 해당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도 있고, 뒤늦게 깨닫고 사고 장소로 되돌아갔음에도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의 범위 혹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도주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고의로 도주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부터 현명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판례 보유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조사과정과 합의과정, 재판과정 등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여 불리한 진술이나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 등을 차단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도주치상 도주치사 등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우경

 

 

 

 

도주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