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많은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주위의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위토지통행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뜻은 토지가 다른 소유자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어느 면도 도로와 이어지지 않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도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이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법에 의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