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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환 혹은 치매, 여러 가지 질병 등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재산 관리나 신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질병 혹은 장애나 기타 노환 등 정신적인 제약을 지닌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성년후견인제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제도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이 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의사 혹은 잔존능력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사무처리능력 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산과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치료나 요양, 교육 등 신상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후견인이 대신 관리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일시적 혹은 특정한 사무 후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의 종류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우선 성년후견의 경우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에 계속적인 결여 등이 발생하고,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의 경우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 후견인은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의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정후견인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정신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원칙적인 행위능력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동의권이나 대리권 혹은 취소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경우, 행위능력자인 경우에 세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의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임의후견인 경우에는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지만 행위능력자인 경우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의 권한은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청구 방법과 비용
후견에 관한 내용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하여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일반적 비용과 감정비용이 소요되며, 만약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만한 자금능력이 없거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가 지원 가능합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의 후견인이나 미성년후견인감독인 등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뿐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 혹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이 될 수 있으며, 여러 명이 동시에 선임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이나 재산상황 등과 관련하여 각자 처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관리나 법적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을 대신 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후견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며, 까다롭게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미래를 대비하여 미리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위하여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보다 수월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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