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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과 처벌 대응책은

WKLAW 2025. 3. 20. 13:03

 

안녕하세요,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거짓 신청

 

 

관련 법률에서는 사업 운영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이나 교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보조금 집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신청이나 운영 등을 잘못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 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보조금법 제26조에서는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정보에 대하여 위조나 변경 혹은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서류를 조작하였거나 혹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받게 되었더라도 불법적으로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모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보조금법 제2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혹은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이나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하여 내용이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라면,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유사한 사업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초과액의 사용명세서를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액이 있을 경우 유사한 사업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조금법 제26조에 의하면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 누설하는 행위 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나 변경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35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을 하였거나 양도나 교환 대여를 한 행위, 담보로 제공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은

 

 

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이에게 인계를 하는 경우, 혹은 중단이나 폐지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의 수행 상황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법률 위반 행위가 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서 대표자 등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실수가 발생되었거나 혹은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횡령 혹은 부정수령 등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잠시 빌려 쓰려는 마음으로 급하게 사용하였다가 범죄 혐의를 받게 되거나 관련 법규를 잘 모르고 있다가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법률 자문 활동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취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초기 대응에 실수가 없도록 밀착 조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변론하여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하여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