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표시광고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시광고법 뜻과 금지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높여서 광고를 하거나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뒷광고를 하는 행위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더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품이나 용역 혹은 회사 등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표시를 하거나 광고 등을 하게 됩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이러한 때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표시 혹은 광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허위나 과장의 표시나 광고, 기만적인 표현을 하는 부분들 혹은 타제품과 부당하게 비교를 하거나 비방적인 표현을 하는 표시나 광고 등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표시광고법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과장의 표시나 광고 2.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나 광고 4. 비방적인 표시나 광고 |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이처럼 사업자 등이 부당한 표시 혹은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경우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하게 됩니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정정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필요 조치 등을 하는 것이죠.
이때에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표시광고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표시 혹은 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하라는 임시중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매출액에 2/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였거나 충분히 잘못 인지할 수 있도록 거짓 혹은 과장의 표시나 광고 행위가 있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표시광고법 제 17조 벌칙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는 과정이 무척 어려울 수 있는데, 곤란할 경우라면 증거 조사의 결과나 변론 등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며,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직권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혹은 기피하였다면 2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주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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