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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변호사 법률사무소 불구속구공판 뜻과 구속의 사유

WKLAW 2025. 3. 19. 10:38

 

안녕하세요,

검단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구속구공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검단 변호사 법률사무소

 


불구속구공판 뜻은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피의자 입장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뜻합니다. 수인과 구금이 모두 포함되며, 피의자가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면 구속기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청구되는 것으로,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님에도 구속이 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밖에 없으며, 재판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에도 한계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본권 금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속이 된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불구속구공판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구속구공판이 진행되는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소 사실과 절차 진행, 성행이나 환경, 양형 등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와 피고인 진술보장 등을 의견서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판에 대하여

 

 

공판공소를 제기하고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의 절차를 뜻하며, 보통은 소송의 절차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과 검사 그리고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공판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공판심리는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공격과 방어 등을 통하여 전개됩니다. 

 

범죄가 발생하였지만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생략하고 구약식을 통하여 벌금형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구치소 등에 구인 혹은 구금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 우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의 사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70조 구속의 사유

1.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1-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1-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구속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범죄의 사실과 구속 이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때에 만약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라면 바로 구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검단 변호사 법률사무소

 

 

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조력하고 있으며,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더욱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게 되며, 일관성 있는 진술과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 등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은 상담뿐 아니라 모든 조사와 합의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마주한 사건에서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체크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거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과 대처 방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구속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