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범죄 행위들이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절도죄 등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됩니다.
불법영득의사 뜻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절도죄나 사기, 강도, 공갈, 횡령 등 여러 재산죄에 속하는 범죄 행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거나 지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오는 영득 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영득죄에 해당됩니다.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원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해당 물건 등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 관련 범죄는
우선 다른 사람의 재산 등과 관련하여 소유권 혹은 점유권 등을 침범하는 범죄를 재산죄라고 합니다. 재산죄는 이득죄와 재물죄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영득의 의사에 따라서 영득죄와 비영득죄로 구분이 됩니다.
타인을 속여 물건 혹은 재산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며,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하여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면 강도죄가 성립되며, 타인에게 협박 등과 같이 공포를 느끼는 행위를 하여서 재물을 받아내었다면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불법하게 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모두 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범죄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기망을 하였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다른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불법영득의사 관련 사건 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비자금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회사 경영을 위하여 혹은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한 비자금 조성이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똑같이 가져간 행위를 하였을 때, 집으로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경찰서 등으로 가져가려고 한 것이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고 해당 물건 등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의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정황을 유리하게 설명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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