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본 칼럼에서는양도소득세부과처분 소송에서 항소하여 청구 금원의 2/3만큼 인용 되었던 소송 사례를 글로 써 보고자 합니다. 조세 소송은 의뢰인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어려운 소송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한 번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가액이 정해지면 이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상반되는 주장의 입증은 과세관청이 아닌 원고(납세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해 소송 역시나 1심에서는 청구 금원의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께서 매우 낙심한 상태로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그러나 국세청 납세자 보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병석 변호사는 이전의 1심에서 깊게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부분을 상세히 변론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