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변제공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제공탁 뜻은
빌린 돈을 갚고자 할 때에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에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변제기한이 지나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오히려 부당한 일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을 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변제공탁이라고 하며,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이렇게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변제공탁이 필요한 경우들은
채권자 측에서 일부로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 계약과는 다르게 추가로 이율이나 이자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소지나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채권자가 알려준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혹은 채권자가 중간에 바뀌게 되어서 채무자가 현재 채권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변제공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삼자의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변제공탁이 가능합니다.
변제공탁의 신청 절차는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 혹은 창고업자에게 납입합니다.
변제공탁을 진행할 수 있는 목적물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품 등이 있는데, 부동산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공탁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탁금액이나 공탁물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 공탁원인 사실, 공탁 관계 법령의 조항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혹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이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탁물이 회수되었다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원금 혹은 이자 등 회수에 관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됩니다. 때문에 회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무효소송이 가능합니다.
변제공탁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간혹 계약의 내용과는 다르게 중간에 일방적으로 공탁소에 돈을 맡겨서 약속된 이자 등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계획하던 내용과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게 되면서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공탁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고 있어 누구보다 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변제공탁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기셨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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