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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중 뜻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중 뜻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상을 숭배하여 함께 선조의 분묘를 보존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과 본이 같은 한 겨레붙이의 문중을 종중이라고 합니다.
종중 뜻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 재산 등을 도모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면 성별 구성 없이 구성원이 됩니다.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되며, 특별한 조직 행위나 혹은 서면 등으로 작성된 성문의 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종중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종중을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손들은 종중 분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나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연발생적인 가족단체로 결합된 조직으로, 스스로에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며, 이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
종중의 재산 관리에 대하여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게 됩니다. 토지나 건물, 임야, 매장 등이 있으며 상속과는 다른 개념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종사를 위하여 출연한 재산이 됩니다.
종중 재산은 단체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권리는 종중에 있지만, 종원 각자가 그 권리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해당 재산의 관리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종중 규약에 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규약에 따라야 하고, 만약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총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분의 분할 혹은 양도 등과 관련하여 문제나 분쟁 등이 발생하였다면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라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선고 2017다 231249)
명의신탁은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종중원 중 일부에게 명의만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이라면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종중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을 받은 종중원은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재산 등을 처분하였다면 종중은 다시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으로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종중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과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중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대표자의 정당성 등과 관련되어 여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당 재산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분되어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종중원 중 일부가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갖춘 종중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게 될 수도 있고, 등기명의인과 종중인의 관계, 해당 재산의 수익지출 관계, 등기필증 소지 등 여러 정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어 수많은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법률 자문 활동 등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문제를 보다 확실하고 유리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전 분쟁이나 부동산 갈등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가장 적합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빈틈없는 단계별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종중 뜻이나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갈등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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