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표시광고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시광고법 뜻과 금지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높여서 광고를 하거나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뒷광고를 하는 행위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더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품이나 용역 혹은 회사 등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표시를 하거나 광고 등을 하게 됩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이러한 때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표시 혹은 광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허위나 과장의 표시나 광고, 기만적인 표현을 하는 부분들 혹은 타제품과 부당하게 비교를 하거나 비방적인 표현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