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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친생부인의 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뜻과 기간
가족의 사망 이후 유산 상속등의 절차를 진행하다가 존재를 모르고 있던 가족이 나타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를 의심하여야 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녀와 친자관계라는 것을 부정하는 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였을 경우,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출산을 한 경우라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라면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혼을 한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면, 이혼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호적 상 부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자신의 자녀임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 847조 친생부인의 소 1.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때에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 측은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이거나 다른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을 하였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출생신고가 아닌, 친생자가 아님을 알고도 친생자로 승인을 한 경우라면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들
아내나 남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 성년후견감독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소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나 부모 한쪽이 사망을 한 경우라도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엄마를 상대로, 엄마가 없다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언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관련된 유언이 있다면 유언집행자가 소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절차는
당사자가 생존해 있다면 당사자인 자녀 소재지의 가정법언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며, 만약 자녀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 제기가 되면 법원은 조정을 시도하며, 조정이 되지 않아 재판이 시작된다면 혈액형, 동거내용, 임신기간, 남편 아내의 생식능력유무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사실과 관련된 증거 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당사자 혹은 관계인에게 유전자검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 수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친생부인 청구 인용이 된다면, 자녀와 부자관계는 소멸하게 되며 해당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는 것이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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