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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 이의신청 부동산 가압류 등 해제 방법은

WKLAW 2025. 1. 6. 12:30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에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되었을 때 해결 방법 중 하나인 해방공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방공탁


해방공탁 뜻과 신청방법

 

 

법원이 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한 뒤에 가압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을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의 해지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공탁금이 확보되면 가압류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공탁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될 때까지 보증금과 같이 돈이나 물건 등을 제공하여 보관을 맡겨두는 것으로, 해방공탁에서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 96마 162 전원합의체 결정)

 

하지만 해방공탁은 정해진 액수 전부를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 하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82조 가압류해방금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 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1.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적사항과 공탁 금액 그리고 사건에 대한 정보 등을 기재한 금전 공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방공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내용이나 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공탁서 사본 혹은 가압류 결정본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방공탁을 신청한 후에 법원에서 허가를 하게 되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고 가압류 등기는 말소됩니다.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채무자는 해방공탁금을 반환받게 되는데, 만약 채권자가 승소하게 된다면 공탁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대신 회수가 가능합니다.

 

 


금전분쟁,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대비를 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를 해 놓는 임시의 조치입니다. 

 

채권자 측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에 대하여, 미리 자산을 빼돌리거나 혹은 나중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돈을 갚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절차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이고 당연한 일이겠지만, 채무자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을 처분을 하여야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재산이 압류되어 있으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혹 부당하게 채권자 측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를 해제시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 283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1.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3.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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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민사 갈등 분쟁 해결과 법률 자문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누구보다 빠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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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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