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육권 변경과 함께 양육비 증액 청구를 원하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 측 청구가 모두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양육권 변경 양육비 증액소송 사건
협의이혼 등을 하게 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와 관련되어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할 때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친권자로 지정하였으며,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하였고, 상대방이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동 친권자였지만 의뢰인이 혼자서 모든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할 당시의 정해진 양육비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주셨으며, 상황을 살펴본 바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충분이 양육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친권자를 단독 친권자로 변경하는 청구와 동시에 양육비 증액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 2018스 266 판결)
법무법인 우경은 이혼 이후 의뢰인이 홀로 양육을 하고 있던 시간과 부모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의 각각 경제적인 상황 등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를 증액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인 증거 자료와 판례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양육비 증액뿐 아니라 자녀의 안정감 있는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공동친권자에서 단독친권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양육비 증액소송을 한다고 하여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양육비 증액소송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정도의 양육비로 결정되었고, 또한 단독 친권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양육비 증액소송 가능한 경우
시간이 지나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모두가 다 양육비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양육비 증액이 가능할 것 같다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여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가 인정된다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부모나 자녀 검사 등이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와 수, 자녀의 건강상태와 교육상황, 부모의 소득 수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을 시기와 비교하여 주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변동이 생긴 경우, 비양육자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양육비 증액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 변호사로 이혼소송 관련하여서만 단독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승소뿐 아니라 미지급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서 금전 회수를 목표로 두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게 됩니다. 때문에 각자의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증액소송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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