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물품 대급 미지급과 관련하여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미지급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와 물품대금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물건을 납품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발주자인 피고는 전체 계약 수량을 정할 때 처음부터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제작하게 되면 모두에게 부담이 따르니, 분량의 원부 자재를 구입하고 일단 절반 정도로 제작을 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제작을 하기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도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작을 발주하였고, 이후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발주한 제작 비용 등은 책임지고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최초 발주한 금원의 일부분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판매 때마다 정산하여 입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약정대로 판매를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발주한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은 물론,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도 전혀 정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물건에 대한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비용과 각종 검사 등의 판매 준비 금액과 택배비 등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미루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바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피고와의 추가 약정, 그리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실을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대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사람들은 수많은 계약을 하게 되고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때 계약대로 받지 못 한 미수금이나 채권이 생기게 되면 사업 등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은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려 하는데, 민법에서는 물품대금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서 일정기간 안에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채권이나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기간이 긴 편입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혹은 재판상 화해나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한 채권도 소멸시효가 같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 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물품대금 소멸시효의 경우라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또한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면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불하는 날이 다르다면 시효기간이 다르게 됩니다. 돈을 주겠다는 말에 무작정 계속 기다리다가 3년이 지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간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중단은
민법에 의하면 청구 혹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는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 등이 있습니다.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제소전화해 신청,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의사통지 등을 하게 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정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정지하였다가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종료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 등이 있는 경우라면 시효기간을 파악하고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단어 하나 서류 한 장의 차이로 많은 금원의 행방이 달라지게 될 수 있으니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최대한 빠르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나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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