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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고 있는 어떠한 장소에 들어가서 점유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라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거불응죄 뜻과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거불응죄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한 채로 점유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특수퇴거불응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퇴거불응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점유자의 법적 권한의 타당성, 그리고 명확하게 표시한 퇴거요구, 이러한 퇴거 요구를 받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퇴거를 하지 않는 고의성과 퇴거불능 상황이 된다면 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연재해나 질병 또는 심각한 부상과 같이 퇴거 요구에 바로 나갈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퇴거요구를 받고 나갈 수 있는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가 되는 것이죠.
주거와 침입
주거공간은 보통 사람이 거주하는 곳, 먹고 자는 집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거 평온을 위한 공간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 혹은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단기나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 둔 장소라면 그곳을 통과하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장소 역시 주거로 인정이 됩니다.
건조물은 보통 가게나 공장, 극장 등과 같이 주거용이 아닌 건조물을 뜻합니다. 이러한 건조물 안의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의 침입은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들어감으로써 기수가 됩니다.
퇴거불응죄 무죄 판결 사례
어느 단체의 해임된 임원이 회의 명목으로 회의실에 들어갔다가, 직원의 퇴실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머물렀다는 사유로 퇴거불응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 임원은 해당 범죄 혐의와 함께, 해당 사무실의 도어록을 교체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스스로 교체하다가 파손한 것에 대하여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경 변호인은 임원이 해임된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증거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면서, 전 임원인 의뢰인에게 퇴실을 요구하던 사람은 이미 그 단체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며 다른 사람은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퇴거불응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해임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차 등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자유출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퇴거불응의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은 점, 퇴거를 요구하는 권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퇴거불응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도어록을 파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물손괴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각자가 마주한 상황이나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억울하게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고의적으로 사건이 발생된 경우라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대처가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재판 이후 사구 관리까지 모두 변호사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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