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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뜻과 인정범위 통로로 이용시 손해배상은

WKLAW 2025. 5. 2. 19:49

 

반갑습니다,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많은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주위의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위토지통행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뜻은

 

 

토지가 다른 소유자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어느 면도 도로와 이어지지 않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도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이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법에 의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주위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1.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통행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가스관이나 상수관과 같은 시설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주위 토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에 한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믈 임차인, 점유자, 명의신탁자 등에게는 직접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고2007다22767판결)

 


주위토지통행권 인정과 피해보상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후에 상황에 변동이 생긴다면 변경 혹은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이용상황을 대비하여 통행로 등을 정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만약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의 소유자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면, 토지 소유자의 상황에 맞추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상황에 따라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통행로 등을 옮겨주어야 합니다.

 

필요 범위에 따라서는 양측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 사회통념에 따라 양측 토지의 지형적 형상 혹은 위치적 형상이나 이해득실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행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통행료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게 되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공로에 출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주위 토지를 통행함으로써 해당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부당하게 다액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선고68이다1858판결)

 

이런 경우 주위토지 소유자는 통행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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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갈등을 해결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대응책을 찾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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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