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습상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은 일정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혹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속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우선순위인 사람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혹은 상속 결격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자 혹은 결격자가 되었을 때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습의 원인, 그리고 대습자로서의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이나 결격자가 되었다는 원인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라는 요건이 필요한 것이죠.
상속의 순위는
대습상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의 순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 1000조 상속의 순위 1. 상속에 있어서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전항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이와 같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제1001조의 경우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1순위, 2순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습상속인도 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의 피상속인, 직계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피상속인과 1순위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상속과 관련하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 혹은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였거나 혹은 살해를 하려고 하였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순위 혹은 선순위에 있는 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사기 혹은 강박 등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된 유언을 하게 하였거나 유언의 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유언서 위조나 변조 등을 한 자도 상속인 결격사유가 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속 가사 전문 변호사로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에서 승소 사례를 쌓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가족 관계와 각자의 이익이 얽혀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었지만 자칫 빚을 상속하게 될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상담 시 가장 합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후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상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영득의사 뜻과 관련 범죄 재산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0) | 2025.04.30 |
---|---|
변제공탁 요건과 효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0) | 2025.04.29 |
채권자취소권 행사하기 위한 조건 채무자의 재산처분에 대하여 (0) | 2025.04.16 |
하도급법 기본 내용과 금지사항 위반시 처벌 대응책은 (0) | 2025.04.15 |
종중 뜻 공동선조를 모시는 후손의 단체 재산관리나 명의신탁은 (0) |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