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 책임사항
크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부터 소규모로 온라인 판매까지 크고 작은 제조물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이 생겨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함은 해당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혹은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어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상액은 고의성의 정도나 손해의 정도, 해당 제조물 공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제조업자가 받은 처벌이나 처분의 정도, 제조물의 공급 기간과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혹은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물건을 제조한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서 판매만 하였다 하더라도, 결함이 있거나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만한 제조물을 판매하게 되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모르고 판매한 물건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생기게 되었다면, 면책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서는 면책사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다면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 해당 부품 등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여러 명이라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요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일정 잠복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상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자신의 제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자신도 해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 하고 중간에서 판매만 하였거나, 혹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과실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조건 억울하다고 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려서 주장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을 바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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