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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일반양자와 차이점 재혼 미성년 자녀는

WKLAW 2025. 4. 3. 19:3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

 


친양자 뜻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될 때에 자녀를 입양하게 됩니다.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양자친양자라고 하며, 양아버지 혹은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인정되는 것이죠. 

 

때문에 친양자 입양 이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다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자는 혈연관계가 없는 양부모와 법률에 의하여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친양자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 양자의 경우에는 입양을 한 부모의 친권을 따르게 되는데,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의 경우에는 입양이 되면 이전 친족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다르게 되는 것이죠.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혼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혼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하여야 하지만, 만약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3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를 바로 입양할 수 없는 것은,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안정적이 되어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만약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고, 13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이나 동기, 양육능력,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다면 해당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될까

 

 

친양자 입양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고서에는 당사자와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본, 성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이혼소송뿐 아니라 이후 재산분할이나 친양자 입양 등과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과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전 친부모와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그리고 재혼과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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