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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입증 방법 법률혼과의 차이 검단 이혼전문 변호사

WKLAW 2025. 3. 27. 15:42

 

반갑습니다,

검단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 입증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실체가 있는 결혼생활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동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결혼생활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법률혼이 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만약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사실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사망 시에도 재산분할 혹은 보험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법률적으로 부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배우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혼의 입증 방법은

 

 

위에서 언급하였듯 사실혼 재산분할 등 법적으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부, 결혼식을 하였다는 증거나 혼인신고 노력의 증거 등, 서로의 가족들이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교류하며 부부로서 의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가족들이 서로 사위나 혹은 며느리 등으로 불렀다는 대화의 내용 등이 있으면 더욱 좋으며, 양쪽 자녀들과의 교류 관계도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부부라면 자산이나 수입 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함께 하였다는 것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확정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사실혼 재산분할과 자녀문제

 

 

사실혼 기간 동안에는 부부가 협력하여 모든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나 제삼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되는 경우, 그 배우자나 제삼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혼인 외 출생자가 됩니다. 이때에 아버지가 친자임을 인지하였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부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친권 양육자, 양육사항, 양육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친자임을 인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의 해소 방법은

 

 

재산문제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해소할 수 있고, 일방적 통보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검단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우경,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데, 사실혼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결혼생활 입증까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게 된다면 사실혼이 아닌 동거 생활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증거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관련 사건을 맡아서 해결한 경험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뿐 아니라 이후에 필요하다면 금전회수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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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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