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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자구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구행위 자력구제
자구행위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 공권력의 개입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서는 행위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실에서는 개인 간 복수나 권리의 실력적 해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당장 급박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채무 관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채무자 혹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자가 도망을 간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고 채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채권자를 역으로 고소를 하여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이 보전 가능한 경우에, 나중에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심히 곤란하게 되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권리를 회복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직접 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행하지 못할 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벌하지 않는 것이죠.
사법제도로써 구제가 불가능하였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형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위법한 권리침해가 있었다면 물권과 채권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보전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과잉자구행위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구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다른 점은 과거에 침해된 청구권을 구조 실현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즉시 실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해결책이 있었을 경우라는 판단이 된다면 자구행위가 유일한 최후의 수단이 아니게 된 것이므로 과잉자구행위가 되며, 잘못된 판단으로 자구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자구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정황에 따라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을 가는 사건을 가끔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도망가려는 손님을 잡고 돈을 받아내려다가 폭행 행위 등으로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구행위가 인정되면 범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에게 약속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폐쇄한 가게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신의 돈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과 비교하자면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비슷하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기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있는 것이지만 위법성을 조각하는 긴급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범죄 성립요건의 하나가 되지만,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그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구행위와 정당방위, 그리고 긴급피난은 원칙적으로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지만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적법한 행위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차이점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사전적 긴급행위라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한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자구행위는 자신만을 위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자구행위는 대부분 금전적 부분이나 재산 등과 관련되어서 논외 되는데, 정당방위와 같이 실제로 인정되기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다가 억울하게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기 전에 사건 경험이 많고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을 접하고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다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자구행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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