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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서 양식 형사사건 합의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WKLAW 2024. 12. 13. 15:42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지를 담은 고소취하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소취하서

 


고소취하서 뜻과 양식은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며, 신청한 것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형사사건 가해자가 되고 고소를 당하였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향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고소 취하는 재판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피해자가 소송을 자신의 의지로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소취하서는 형사고소 취소하는 것을 결정하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문서 양식입니다. 

 

고소취하서에는 우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사건번호와 사건명, 고소를 취하하는 이유, 담당하였던 경찰의 서명, 작성 일자, 고소인의 서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32조 고소의 취소

1.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 236조 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고소취하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겠다며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형사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중범죄라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의 경우라면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되고 가해자 입장이 되어 고소를 당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일이 명백하다면 억울하다는 등의 호소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에게 형사고소취하서 등의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는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도 실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고소취하서를 받으려 하다 보면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피해를 입은 측과 선처를 호소하는 측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직접 소통하였는지의 경험과 노하우가 무척 중요하게 됩니다.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뿐 아니라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뿐 아니라 모든 조사과정,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여 불리한 진술과 수사기관의 압박을 차단하며, 합의 과정에서도 직접 소통하여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고소취하서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취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