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과실치상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실치상죄 뜻과 처벌
일상생활에서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를 돌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과실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누가 보아도 충분히 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을만한 상황이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형법 제 266조 과실치상 1.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 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당 범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으로,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지켰음에도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면 이러한 부분을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뜻과 처벌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말 그대로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의 특성 혹은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하고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면 성립됩니다.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결과 발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업이나 운전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폭발물, 약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 등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주체가 됩니다.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업무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논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반 과실치상죄와 비교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약 해당 일을 계속하여 지속할 의사가 있었다면 취미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 판결이 나올 경우 같은 직업군에 종사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좋으며,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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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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