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양육비사전처분 소송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면

WKLAW 2024. 12. 9. 11:20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고 소송을 진행하면 우선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송 기간 중 임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사전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육비사전처분
양육비사전처분

 


양육비사전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로 미리 처분을 해 주는 일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대부분 부부들은 각자의 공간을 마련하여 따로 살게 됩니다. 합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개월 ~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고, 재판이혼을 진행한다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6개월 ~ 1년이나 2년까지도 소요됩니다.

 

이혼을 결정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양육권자가 지정이 될 때까지 부모 중 한쪽이 임시로 양육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에 양육비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 중에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보육비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긴급사전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생겨서 상대방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기간 중에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를 면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사전처분 기준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가 임시로 책정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수와 부모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죠.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많거나 비양육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 책정 금액은 높아지게 되는데,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가 결정될 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이혼 시 책정되는 양육비의 약 60% 정도가 임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사전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에 대하여 유책사유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임시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사전처분은 위에서 언급하였듯 임시 조치입니다. 때문에 사전처분 결정이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명령 혹은 사전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라면, 조정담당판사 직권 혹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이혼을 전문으로 이혼 단독으로 수백 건의 사건을 다루어오고 승소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건에서든 의뢰인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혼뿐 아니라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어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재판 이후 필요하다면 추심까지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양육비사전처분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비사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