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사인증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인증여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 등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재산을 주고받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재산에 관한 내용과 이전 시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중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증여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남겨두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게 되지만 그 효력의 발생은 사망이 조건이 됩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 행위의 효력을 유보해 두는 것이므로 일종의 정지조건부 증여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재산권은 증여자 본인이 유보하고 있다가 사망 뒤에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해당 조건이 성취가 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은 정지가 되는데, 정지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 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또한 유증의 방식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증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인증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유언, 유증과 다른 점은
유언이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인증여와 비슷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유언은 일정 방식에 따라 특정한 사항에 관한 단독의 의사표시이며,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언이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인증여의 효력을 지닐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으로 인하여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사인증여의 효력을 지닐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인증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에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에 수증자가 승낙을 하였는지 등 청약과 승낙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이 모르고 있던 유언이 있을 수 있으며, 수증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제삼자도 가능합니다.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사망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있지만 유증은 단독행위로 사인증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은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고인의 의사와 상속인들 사이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고인의 일방적인 결정이 지나치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게 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며, 지나치게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를 포함하여 재산의 이전 방법들은 모두 상속절차에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 유언 상속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유증이 무효가 되었다면, 상황에 따라서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가장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과 결과는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나 재산상속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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