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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를 하고 긴급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긴급피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긴급피난
음주운전은 발생하여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하게 차를 이동하여야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위법성에 관하여 적극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박하고 매우 곤란한 상황,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동하거나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 제 22조 긴급피난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조 제 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여기서 위난은 그대로 둔다면 형법에 의하여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 혹은 공동체의 이익, 가치 등을 침해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 혹은 폭행은 엄연히 범죄행위가 되지만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폭력행위는 정당방위로 보고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도 마찬가지로 법익에 대하여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음주 운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죠.

긴급피난의 허용범위
동물 혹은 자연재해 등에 위한 위난 상태 역시 인정이 되며, 위난의 원인이 불법했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긴급보호조치를 허용해 준다는 것으로, 음주운전은 분명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혹은 주관적으로 구조의사 등 적정성이 충분하게 충족된 이유가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은 보충성, 균형성, 그리고 피난을 한 수단의 적정성 등이 충족되는지 법질서 전체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잉피난이 되지 않도록
어디까지가 긴급한 상황이고 긴급하지 않은 상황인지에 대하여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긴급피난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지만 피난의 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과잉피난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긴급피난은 최후의 유일한 수단이 되어야만 하며, 침해된 법익 이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과잉피난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하지만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안공포, 충분히 위태로웠던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죄될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된 사건들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음에도 대리운전기사가 마지막까지 운전을 책임지지 않고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차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길에 세워두고 가버린 사건, 혹은 주차장이 아닌 근처 차도에 주차를 하고 가버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가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모두 음주운전이 아닌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구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변에 위협이 생겨서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쫓기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라던가, 급박한 상황의 환자를 이송하게 된 경우 등도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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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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