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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 뜻과 가능한 경우 재심 청구 필요하다면

WKLAW 2024. 10. 21. 13:54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궐석재판
궐석재판

 


궐석재판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서 부당한 판결문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작정하고 재판을 미루고 있어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한쪽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재판을 '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주로 공판에서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피고나 피고인이 됩니다. 

 

만약 자신이 피고인 입장인데 재판에 출석한 적이 없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변론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재판에 대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분쟁이나 갈등 사건을 겪고 있는 민사사건 원고의 입장으로 있는 경우, 피고인의 소재 파악이 불분명하거나 혹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미룬다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 절차를 방해받지 않고 궐석재판으로 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궐석재판이 가능한 경우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되고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피고인 없이도 재판은 가능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송촉진법)

제 29조(공판기일 통지)

1.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2.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판기일의 소환을 받았음에도 출석에 불응하였다면 궐석재판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궐석재판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77조의 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1.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밖에 생명이 위독한 정도의 질병이나 입원 등 재판에 출석을 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고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그리고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건의 경우에는 궐석재판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재판에서의 궐석재판

 

 

대한민국 현행법상 궐석재판은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사건에서도 한쪽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소장 혹은 답변서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면 그 내용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백한 것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하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여 재판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만약 재판 참석을 하지 못하였던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제1심 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 혹은 항소 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재판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통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되면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보다 엄격한 조건에 의하여 진행이 되는 것이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행위를 위하여 처음 상담의 시작부터 사건의 진행 종결 및 사후처리까지 모든 법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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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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