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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뜻과 성립범위 교사자 피교사자의 처벌은

WKLAW 2024. 9. 24. 20:38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 행위를 실행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직접 그 죄를 행한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범죄 행위인 교사범의 뜻과 성립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사범 뜻과 처벌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교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였다면, 형법에 의하여 그 죄를 직접 실행한 것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에 대하여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던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였기 때문에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다만 스스로 범죄행위를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범이 아니라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지만 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음모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였거나 혹은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을 뜻합니다. 실행을 하였으나 범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미수범이 되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예비 음모죄가 성립되며,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죄를 직접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노려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범으로 가볍게 처벌을 받거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를 하여서 범죄가 발생하게 하였다면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A의 지휘나 감독을 받은 B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라면, 교사인 때에는 A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까지 가중처벌받고, 방조가 되면 A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형법에 의하면 방조는 종범으로 처벌이 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게 됩니다.

 

 

 

 


교사범 성립 범위

 

교사범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성립 범위는 정범에 대한 고의, 교사행위, 실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범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고의성이며, 이는 교사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의 실행을 교사하겠다는 교사의 고의뿐 아니라, 그 행위가 범죄행위의 결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정범의 고의가 둘 다 있어야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과실로 인하여 누군가를 교사하여 범죄행위가 일어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뿐 아니라 부탁이나 설득, 유혹과 같은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교사행위가 명백하게 있어야 성립됩니다. 

 

A가 범죄 행위를 할 생각이 없는 B에게 방법과 상관없이 범죄의 실행 결의를 가지게 하면 A의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만약 B가 범죄를 이미 계획하고 실행하려 하고 있었다면 교사하였다고 하여서 교사범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를 실행하게 할 의사를 가지게 하는 것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실행행위까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등의 교사를 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교사범과 피교사자의 착오와 고발

 

교사범과 관련하여서는 착오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사한 범죄와 범죄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도 역시 고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따져보게 되며, 각자가 마주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교사자 B가 교사의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범죄를 결의하지 않고 교사자 A를 고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B는 무죄가 되고 A는 예비 음모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때 B가 범죄를 결의하였지만 이후 A를 고발하였다면 B와 A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교사자 A가 B에게 교사를 한 후에 후회하고 자수를 한다면, A의 예비음모죄와 관련하여 자수의 효과가 적용되고  B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를 결의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면 반드시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사범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더라도, 법정형이 동일할 뿐 여러 가지 상황과 양형조건 등에 따라 실제로 선고가 되는 형량에는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 교사 행위와 더불어 폭행, 공갈협박등의 행위나 금품제공 등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초기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수사과정과 재판 사후관리까지 변호사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 승소 경험과 법률 자문 활동을 통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사범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조언을 통하여 현명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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