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갈등이 없다면 협의이혼을 통하여 보다 간편하게 이혼이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양육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장래에 물가상승이나 교육비의 증가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긴 하지만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혹은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책임과 의무는 함께 분담을 해야 합니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양육비 부담조서는 이혼이 확정된 시점부터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며, 양육비 부담조서는 그 자체로도 집행권원이 되어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이후 양육비에 관하여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조서를 반드시 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와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이혼 이후에 미성년 자녀에게 정해진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확정하여 조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양육비 부담과 관련하여 협의가 된 내용이 법원이 확인하고 미성년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하여야 할 점은, 조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면 법적 효력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문을 신청할 때에는 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양육비를 포기하고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이후에 후회를 하고 양육비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 후 홀로 경제활동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 육아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양육비에 대한 문제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되고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우선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 혹은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바로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법원의 이러한 이행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세 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24년 9월 27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 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혹은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자에게 출국금지 혹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의 대상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그리고 제재의 단계를 거쳤다면, 앞으로는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부모의 양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점은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이혼과 양육비와 관련된 소송을 맡아오고 있으며, 의뢰인을 보호하고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각자의 사안의 특성에 따라 법리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하고, 승소뿐 아니라 금전 회수를 목표로 두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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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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