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례

1심 유죄 판결 사건 항소심에서 '불고불리의 원칙' 주장하여 원심파기 무죄 판결 받아낸 사례

WKLAW 2024. 8. 8. 15:17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할 소송 사례는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금전을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승소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었습니다.

연이은 재판의 1심에서는 건축사법위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우리 사무소를 뒤늦게 찾아주신 후 처음에는 형량을 과하다는 생각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당시에 '다른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건축사법 위반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 유죄 판결의 주요 요지는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검사의 기소는 분명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단지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이 분명 달랐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 심판하여야 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현대 재판의 규범이 되는 원칙 입니다.

 

 

그러나 민사에서의 의미와 형사에서의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해 사안과 같은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만 소송이 개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검사가 기소한 경우, 법원의 심리과정 중 사건의 공범이 있더라도 검사가 따로 기소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공범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불고불리의 원칙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당사자주의의 기본원칙이기도 합니다. 청구범위 재판주의라고도 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거나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는 형태로 불고불리의 원칙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고불리원칙 적용의 예외​


그러나 이와 같은 불고불리원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해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께 이러한 검사의 기소 과정과 재판부의 해석 상에 오류를 존재함 잘 설명한 뒤, 2심에서는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한 부분과 불고불리의 원칙 적용 부분 모두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빌려준 사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행한' 것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는 불고불리의 법칙에 의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도 무죄가 되어야 함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불고불리 원칙은  소송법상의 원칙이자 당사자주의의 기본원칙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소송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끌기 위해 중요한 원칙이기에 이에 부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우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여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불고불리원칙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재판부에 따라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잘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유능하고 성실한 변호인의 도움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주문)

 

 

그 결과 건축사법 위반을 인정하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잘 살펴본 뒤 '불고불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유의미하게 보장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판결문 일부)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불고불리 원칙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추장되며, 피고의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따라서 각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꼼꼼하고 성실한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처음하거나 당한 경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가 스스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대리인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최병석 대표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수사 혹은 재판 과정 중 해결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변호사로부터 직접 자세한 상담과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사무실은

인천 검단에 소재한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5년 3월 예정)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오시는 길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428, 푸리마타워 312호 법무법인 우경
전화 번호 032-563-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