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하여 조정 성립한 사례 인천이혼변호사

WKLAW 2024. 8. 6. 14:26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변경 청구 후 조정 성립한 사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이혼 후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에는 아이를 키우기 원하였던 상대방의 요청으로 양육권을 넘겨주는 대신 주 1회 아이와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에 대하여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 측에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유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우려가 생겨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 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법률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한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변경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정리하자면, 가정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양육 계획서


단,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자녀와의 친밀도 역시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이혼 시 판결받았던 면접교섭을 상대가 계속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자변경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이에 대한 절차 등을 잘 설명한 뒤 가정법원에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의 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정법원은 양육권변경에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결을 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 또는 아빠를 잃었는데 또 본인을 키우는 사람이 바뀌면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병석 변호사는 양육권자를 변경하기 위해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하여 지정권자 변경 기준에 적합한 상황임을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며 동시에 의뢰인의 연락을 기피하였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양육자를 변경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근거로 자녀와의 높은 친밀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의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조종하여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상황으로 나아갔고, 이에 부모로서 자녀의 건강과 교육, 양육 수준이 매우 우려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주문)

 

 

그 결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등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대립이 크게 맞서는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인 법률적 조치를 통하여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조정을 통하여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전후의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알고 싶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특히나 인정되기 어려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우경에서 자녀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률 대처를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재판 이후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사무실은

인천 검단에 소재한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5년 3월 예정)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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