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례

화재 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방어, 건축물 손실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WKLAW 2024. 7. 24. 15:42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물에 화재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행하였던 소송들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방어, 증거 보전 신청,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초 사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임대업자(법인, 주식회사)였습니다.
법인 소유의 한 토지와 그 위에 축조된 건축물 등을 임차인(법인, 주식회사)에게 점유하게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 해당 건축물에서 어느 날 원인 불명의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씨가 주변 공장들에게도 퍼지게 되어 매우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게 되었고,
피해를 입은 타 업체들이 공동으로 A보험사에게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사는 이 업체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A보험사는 화재의 원인이었던 건물의 임차인(점유자)과 건물 소유주였던 의뢰인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구상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이 초래하지 않은 뜻밖의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께서는 매우 큰 걱정을 안고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즉, 건물의 소유주였던 의뢰인께서는 보험사로부터는 '구상권 청구'를 당한 상태였고, 화재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관련 법률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권을 말합니다. 

쉽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기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대신 지급한 사람이 원래의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권리가 '구상권', 관련된 해당 금원을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당해 사건에 비유하자면, 화재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 사고의 책임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뒤 누가 해당 사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합리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당해 사건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이러한 구상금 청구가 터무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당 화재 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원인 불명'의 사건인데다가,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업체의 책임이었을 뿐 의뢰인은 전혀 이 업체의 영업 활동과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해 건물의 대부분이 소실당하는 등, 의뢰인 본인께서도 오히려 매우 큰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A보험사로부터 제기된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일 뿐, 이 사건 화재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점유자인 임차인 법인이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소유자인 의뢰인의 손해배생 책임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2. 의뢰인 소유의 토지와 부동산에 초래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절차로 '증거 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3. 증거 보전과 추가 심리를 통한 피해액 산정을 완료한 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과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주문)

 

 

그 결과 우리 측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함과 동시에

임차인 업체에 대하여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어 원고가 청구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재판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적확하고 신속한 법률 행위를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재판 이후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손해배상 소송 및 기타 금전 분쟁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사무실은

인천 검단에 소재한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5년 3월 예정)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오시는 길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428, 푸리마타워 312호 법무법인 우경
전화 번호 032-563-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