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성공 사례는
의뢰인께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혼 소송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남편께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아내로부터는 월 ㅇ십만 원 상당의 용돈만 타서 생활하는 등 매우 근검절약하며 지냈지만,아내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사거나, 친정 집에 수 천만원 상당의 돈을 남편과 상의없이 보내는 등
아내의 사치스러운 소비행위 등으로 인하여 가정 경제에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아내는 친정 가족의 수술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수 천만의 금액을 송금하였지만,
결국에는 남편의 허락 없이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친정 가족과 나누어 갖는 등
시간이 지날 수록 아내의 행위가 이해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께서는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남편이셨던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사건을 진행하였고,
아내에게 원고가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 소송 또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통상적인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시선에서 이혼하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빠들도 양육 참여도가 높은 경우도 많고, 친권 양육권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엄마에게 양보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남자가 이를 피력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가정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나 당사자 간의 경제력 차이 등, 아빠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이 있을 경우 이를 내세워 친권 및 양육권자임을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권을 가져온 경우, 양육비를 포기했어도 필요하다면 다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남편의 귀책 혹은 유책사유가 있어도 친권,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번 항목과 관련하여 아빠가 주양육자였거나 엄마가 양육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
아이들도 아빠와 살고 싶어 하거나 아빠가 경제력을 갖춘 경우라면 친권 양육권 결정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조양육자가 있어 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양육환경 또한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다면 이길 확률은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의 경우 엄마와 아이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엄마가 친권 양육권 결정에 유리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횟수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아빠라고 해서 엄마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당해 사건에서 최병석 변호사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의 제기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과 동시에
친권과 양육권 또한 남편께서 가져오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아내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1. 피고(아내)가 혼인 기간 동안 혼인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점
2. 원고(남편)가 외벌이로 모든 경제부양을 담당했음에도 피고는 재산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기만 하였고, 원고는 매우 적은 액수의 용돈으로 생활하며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가정을 유지해온 점
3. 피고의 행위로 가정 내에 큰 경제적 손해를 가져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재판 결과(주문)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각 ㅇ천 만원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재판 결과로 귀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측에서 주장하였던 아내의 유책사유가 모두 인정된 셈입니다.
더욱이 남자 측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친권 양권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이 유책배우자라도 아이 양육에 크게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친권 양육권 결정에서까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는 아내의 유책 사유가 인정된 경우지만, 경우에 따라서 남편에게도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양육권과 친권의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친권 및 양육권 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고민을 다수 해결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조정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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